통합선거법안과 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져
정치관계법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관계법 심의를 위한 여야6인 협상대표는 26일 그동안 끌어오던 협상을
통합선거법상의 재정신청 조항만 남겨놓고 사실상 마무리 했다.
이에따라 협상대표들은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각각 당지도부에 보고한뒤
조문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직 합의를 못본 재정신청 조항의 경우는 민자당에서 민주당측 최종안을
지도부에 보고, 결심을 구할 방침이다.
여야협상대표는 선거법중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정당투표제는 거론치 않
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선거연령은 현행 20세이상을 유지키로 잠정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연설회는 유지하되 회수를 1~2회 정도로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
다. 현수막설치도 그 숫자를 대폭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