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달 동안 잘못된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서울시는 잘못된 주민등록사항을 고치고 위장전출입을 막기 위해 3월2일부
터 31일까지를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및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안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사항을 정정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
다.

시가 이번에 중점 정리할 대상업무는 위장전입자, 거주지이동 뒤 14일이내
미신고자, 주민등록 발급 지연자, 기재사항이 다른 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