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재산공개 대상 고위법관들의 94년
도 재산변동 신고결과 윤관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의 공개 당시에 비해 예금
및 채권등을 포함, 5천2백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윤 대법원장의 총 재산규모는 5억8천3백여만원으로 증가했다.
윤 대법원장은 자신 명의의 채권 및 은행예금이 1천6백60여만원 증가했으며
장남은 1천1백만원, 차남은 7백30만원, 3남은 1천7백여만원의 예금 및 채권
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밖에도 박만호 대법관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돌려받아 6천7백만원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 77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던 이철환 제주 지법원장은 이번에도 국세 환급금 8천6백만원이 증가,
재산증가액이 가장 많은 법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