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실명전환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올해말 또는 내년
이후로 연기되고 조사대상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나 부동산투기 혐의자
등 극소수에 국한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금융실명제 실시 뒤 거듭 천명했던 자금출처조사 착수시기
와 비교하면 1년 가까이 늦어지는 것인 데다 경제정의 차원에서 `검은 돈
''에 대한 형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주목된
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2억원 이상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관련 금융자료의 전산입력 및
분석이 늦어져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한 고위간부는 "세정개혁과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 시행을
위해 연초부터 추진중인 통합전산망 구축작업으로 지난해말부터 벌여온
고액 실명전환 금융자료의 전산입력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중인 통합전산망 구축의 기본작업만도 4월
이후에나 끝날 예정이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관련자료도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는 등 부정확한 것이 많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해 전산입력을 상반
기 안에 끝내는 것이 불가능함을 내비쳤다.
또 자금출처조사에 꼭 필요한 지난해 개인별 소득 및 부동산 거래자료
의 전산입력과 분석도 오는 연말께나 돼야 가능해 실제 조사착수는 일러
야 연말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또 다른 간부는 "고액 실명전환자의 구체적인 탈세행위를 입
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소득 및 부동산 거래사항이 파악돼야
하는데, 소득자료의 경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은 뒤 국세청 전
산실의 자료입력과 분석이 끝나는 11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