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7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중상이상 사고를 냈을 때 실시하는
특별검사방법을 개선,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11종에 달하던 기존의 검사종류가 9종으로 간소화돼 수검시간이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되고 검사방법도 모니터식으로 바뀐다.

교통부는 또 수검후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해 즉시 교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적성진단시스템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