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양상훈 부장판사)는 김모씨(서울시 종로
구)가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김모씨(경기도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부녀인 줄 모르고 정을 통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었더라도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남편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부인이 피고 김씨와 두차례 정을 통하는 바람
에 가정 불화가 생기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5천만원을 요구
하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