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회창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 채무이행을 보증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토
지개발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토지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주택건설용지에 한해 채무이행을 보
증해 주던 것을 모든 토지로 확대,기업체의 자금부담을완화해 주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안을 의결,한강 암사 취정수장에
하루 1백28만t 규모의 취.정수장을 증설하고 경기도 남양주군과 미금시에 2
백만t 규모의 취.정수장을 신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