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희 법무장관은 28일 통일 대비 법무분야 대책과 관련,"이산가족 재결
합에 따른 친족.상속문제 처리를 위한 특별법 시안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 업무보고에서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남북한 법률.사법제도 통합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통일시 예상되는부
동산소유권 분쟁등 재산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이
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개방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법무서비
스 개방문제에 대해 "미국등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한 단계적 개방방안을 수립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