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사건 국가측 상고율 48%로 격감...서울고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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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및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국가측의 상고가 대
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이 지난해 10월부터 국가가 패소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행정부
처등 상고를 제한한 결과 지난1월까지 평균 상고율은 전년 같은기간보다 12
% 포인트가 낮아진 48%로 나타났으며 국가배상사건 상고율은 11% 포인트가
줄어든 39%로 집계됐다.
그동안 조세,토지수용 불복소송등은 국가의 패소가 확실시 되는데도 감사
지적등을 우려한 행정부처등이 무조건 상고를 함으로써 행정소송 60%,국가
배상사건 50%선의 상고율을 보여왔다.
서울고검은 또 다음달부터 송무담당 검사를 6명으로 늘려 행정부처의 행정
소송수행을 엄격히 지휘함으로써 불필요한 상고를 막는 한편 비전문적 소송
수행에 따른 재정손실을 막을 방침이다.
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이 지난해 10월부터 국가가 패소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행정부
처등 상고를 제한한 결과 지난1월까지 평균 상고율은 전년 같은기간보다 12
% 포인트가 낮아진 48%로 나타났으며 국가배상사건 상고율은 11% 포인트가
줄어든 39%로 집계됐다.
그동안 조세,토지수용 불복소송등은 국가의 패소가 확실시 되는데도 감사
지적등을 우려한 행정부처등이 무조건 상고를 함으로써 행정소송 60%,국가
배상사건 50%선의 상고율을 보여왔다.
서울고검은 또 다음달부터 송무담당 검사를 6명으로 늘려 행정부처의 행정
소송수행을 엄격히 지휘함으로써 불필요한 상고를 막는 한편 비전문적 소송
수행에 따른 재정손실을 막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