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자율조정위원회는 제2 이동전화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단일콘소시움
구성과 관련,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단일콘소시움의 주도사업자는 "신세기 이동통신(포항제철)"으로,제1 대
주주는 "제2 이동통신(코오롱)"을 선정하여 협력경영하기로 한다.
2. 대표이사 사장은 포철측에서 대표이사 부사장은 코오롱측에서 맡으며 이
사 구성은 주도사업자가 총 이사수에서 1~2명 더 많게 구성하기로 한다.
3. 국내구성주주에 관해서는 전경련 사무국이 마련한 콘소시움 구성시안을
기초로 전경련과 주도사업자가 협의결정하고,
4. 외국주주에 관해서는 전경련과 주도사업자가 협의하여 가장 우수한 기
술을,가장 좋은 조건으로,가장 값싸게 제공하는 기업을 선정토록 한다.
5. 주도사업자나 제1대주주가 소유주식을 매각할때에는 쌍방이 우선 매수
권을 갖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