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순부터 10만원짜리 금액상품권과 50만원짜리 물품상품권및 30만원
짜리 용역상품권등의 발행이 전면 허용된다.
28일 재무부는 상품권시행규칙이 이날 개정됨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는
오는3월2일부터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절차를 거쳐 3월중순부터
상품권을 본격적으로 발행할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상품권이 발행되는 것은 지난75년12월이후 18여년만의 일이며 이번 상품
권발행에선 <>금액표시상품권의 경우 80%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더라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인 5년이전에는 액면금액의 70%이상을 상환토록 의무화하며 <>상품권발행
자는 분기말현재 미사용 상품권발행액의 50%이상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금
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는등 소비자보호장치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