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 오전9시서 오후 6시로 조정 입력1994.02.28 00:00 수정1994.02.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총무처는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20대女 대낮 광란의 질주…무면허에 "신경안정제 복용"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대낮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 사고를 내고 9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 2 승객 돈 '꿀꺽'한 노조원 제명했더니…"2000만원 줘라"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와 현금을 임의로 처분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노조원을 제명한 노조가 전별금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지현)... 3 '무면허' 20대女, 대낮 광란의 질주…강남 한복판 '8중 추돌' [영상]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6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2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 입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