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하는 댓가로 고객에게 강제로 요구하는 구속성예금이 여전하
지만전반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다.
은행감독원은 28일 국회에 낸 자료를 통해 작년한햇동안 적발해낸 구속성
예금이 지방은행과 외국은행국내지점까지 포함해 모두 3백5건 6백86억원으
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로는 34건,금액으론 1천4백13억원 준 것이다.
은감원은 이를 실세금리와 공금리간 격차가 좁혀지고 금융당국의 꺽기규제
가강화된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했다.
전반적으로 구속성예금이 감소했지만 보람은행 중소기업은행 동남은행 경
기은행 광주은행등 5개은행은 오히려 늘었다.
은행별로는 서울신탁은행이 27건 1백32억원으로 금액면에서 가장 많았다.
건수로는 중소기업은행이 53건으로 제일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