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반나절 생활권이란 말이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은행지로를 이용할
수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교통이 불편해 어렵다는 이유만 댈 뿐 고객서비스를 위해 대안을 찾는 노
력은 보이지를 않는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등 금융기관 창구에 가서 지로용지를 이용해
학자금과 통합공과금,지방세,물품 구입대금을 낼 수 없는 지역이 아직도 2
개 시,44개 군에 이른다.
한은은 이들 지역중 충남 서천군만 3월2일부터 금융기관들이 지로업무를
취급하며,나머지 지역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고객이 금융기관에 가서 지로용지를 이용해 물품대금이나
공과금을 내면 해당지역 금융결제원 지부에서 납부된 지로용지를 모아,지로
이용 자금이 결제(납부 후 3일)되기 전에 우편으로 서울의 금융결제원에 보
내야 하는데 이들 지역은 교통이 불편해 우편물 배달이 늦어 실시하지 못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지로이용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시군에서 모
아 함께 서울에 보내거나 *팩시밀리를 이용해 먼저 알려준뒤 실물을 나중에
보내는 식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대
해선 서둘러 지로업무를 취급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시 지역중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북 상주시와 점촌시를 우선
으로 나머지 군지역에 대해서도 지로업무 취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직 지로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군지역은 *경기도 옹진 *강원도 화천
,양구,평창,인제,삼척,영월,정선 *충남 서천 *전북 진안,임실,무주,부안,고
창,장수,순창 *전남 고흥,구례,해남,완도,진도,장흥,영암,강진 *경북 금릉,
고령,군위,청도,청송,문경,봉화,의성,상주,영덕,영양,예천,울릉,울진 *경남
산청,합천,하동,함양,남해,거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