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인한 업무시간중 노조집회는 업무방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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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노조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시간중에 노
조집회를열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신실업(주)의 노조간부 진창근씨(33.경남 창원시 웅남동)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시간에 노조가 집회를 열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기존해석과 다른 것이어서 노동현장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진씨등은 쟁의돌입 여부를 묻는 전조합원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회사의 주.야간 2교대제 때문에 전조합원이 모일
수없게 되자 업무시간인 교대시간에 총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한 만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집회가
열렸다"며 "임시총회가 4시간이나 걸렸더라도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진씨등은 지난 91년 5월 회사와의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쟁의돌입찬반투표를 교대시간인 오전8시부터 4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
이에 검찰은 진씨등이 근무시간에 집회를 연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고기완기자>
조집회를열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신실업(주)의 노조간부 진창근씨(33.경남 창원시 웅남동)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시간에 노조가 집회를 열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기존해석과 다른 것이어서 노동현장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진씨등은 쟁의돌입 여부를 묻는 전조합원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회사의 주.야간 2교대제 때문에 전조합원이 모일
수없게 되자 업무시간인 교대시간에 총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한 만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집회가
열렸다"며 "임시총회가 4시간이나 걸렸더라도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진씨등은 지난 91년 5월 회사와의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쟁의돌입찬반투표를 교대시간인 오전8시부터 4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
이에 검찰은 진씨등이 근무시간에 집회를 연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