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일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
하지 않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상반기중 이들 시
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키로했다.
환경처는 시.도에 시달한 지침에서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규제대상이 아닌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간이정화조를 정기적으
로 점검하도록 했다.
환경처는 특히 심야 등 취약시간대 무단배출행위 및 고의적.상습적
위반행위를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지난 92~93년중 양성화된 전국 8천3백40여
농가에 대해서는전문기술용역업체등을 활용해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도에 지시했다.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대상인
축산농가는 분기 1회이상의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과 연간 1회이상의
내부청소를 해야하며 신고대상은 연간 1회이상 이같은 의무사항을
시행해야한다.
이 법률은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비정상운영할때 또는
축산폐수배출.정화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