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기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있는 아파트단지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1일 건설부는 아파트단지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분양경쟁률과 미분양
현황등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 가구수의 75%이하를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이하,이중에서도 40%까지를
18평(국민주택)이하로 짓게돼있다.
건설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약 8만가구에
달하는데이중 70%정도가 지방의 소형아파트형"라고 밝히고 "분양이 안되는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부담때문에 주택업체들이 분양이
가능한 중대형아파트까지 짓기를 꺼리고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지역별로 미분양가구수와
평형별분양경쟁률을 종합적으로 검토,소형의무비율을 50~75%범위안에서
신축적용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주택보급율이 평균이하이고 소형평형의 분양이 활발한
6대도시에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에선 전체의 절반
정도만 소형을 짓도록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한편,건설부는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실적을 높이고 서민의
중형아파트선호 추세에 맞춰 전체 물량의 10%를 25. 7평까지 짓도록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1개 단지에서 집중적으로 25.7평형이 들어 서는 것을
막기위해 1개 주공단지에 중형(25.7평)가구수가 25%를 넘지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