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업 허가 4월 재개...체신부, `일반'업종.등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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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억제되어온 별종통신공사업의 신규허가와 일반공사업에 대한 업종
및 등급변경허가가 오는4월중순부터 재개된다.
체신부는 1일 통신공사업체의 난립과 이에따른 사업체의 영세화및 부실시
공등을 막기위해 지난91년 8월이후 억제해온 별종공사업의 신규허가와 일반
공사업의 업종및 등급변경 허가를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의 하나로 재개키
로 했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2일 허가신청요령을 공고하고 3일부터 4월9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해 신규 별종통신공사업 허가는 관할체신청장이,일반공사업 변
경허가는 체신부장관이 검토해 즉시 허가해줄 방침이다.
허가대상업종은 신규허가의 경우 별종통신공사업(유선및 전송),업종및 등
급변경 허가는 일반공사업(기계 선로 전송)1등급및 2등급이다.
및 등급변경허가가 오는4월중순부터 재개된다.
체신부는 1일 통신공사업체의 난립과 이에따른 사업체의 영세화및 부실시
공등을 막기위해 지난91년 8월이후 억제해온 별종공사업의 신규허가와 일반
공사업의 업종및 등급변경 허가를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의 하나로 재개키
로 했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2일 허가신청요령을 공고하고 3일부터 4월9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해 신규 별종통신공사업 허가는 관할체신청장이,일반공사업 변
경허가는 체신부장관이 검토해 즉시 허가해줄 방침이다.
허가대상업종은 신규허가의 경우 별종통신공사업(유선및 전송),업종및 등
급변경 허가는 일반공사업(기계 선로 전송)1등급및 2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