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의 특허, 실용신안등 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특허중개센터(일명 특허복덕방)가 설립된다.
1일 특허청은 영세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이 실용가능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도 자본부족으로 사업화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기업에 알선하는 특허중개센
터를 오는 하반기에 설립,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상반기중 제정될 발명진흥법등을 통해 특허기술사업
화 중개센터를 법정기구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허중개센터는 우수 특허기술 심사위원회를 설치, 기업에서 필요한 발
명 기술에 대해서는 발명가에게 합리적인 로열티를 지급토록 해 특허분쟁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내국인의 특허출원은 매년 2만여건, 실용신안출원은 3만여건에 달하며 이
중 30%정도가 영세기업이나 개인발명가가 출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