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반지름 5km안에서의 이삿짐센터 등 자동차알선사업의 등록제한이
없어진다.
또 종로.중구 등 도심 6개 구에 대한 직업소개소 이전제한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1일 그동안 화물차의 도심통행을 막기 위해 제한해왔던 이삿
짐센터의 등록제한 규정이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는 화물차의 도심통행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심등록 제한이 필요없어짐에 따라 이를 3월
중순부터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종로.동대문.서초.영등포.구로.중구 등 6개 구에 대한 직업소개소 이
전 금지조처를 3월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중구의 경우 90년 41곳이었던 직업소개소가 지난해 38곳으로 줄어드는
등 특정구역 편중현상이 사라져 특별한 규제사유가 없어진 데 따른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