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처음으로 `국제무역 분쟁'' 전문재판부가 신설되고 증인신문
방식 등 민사재판 관행이 크게 개선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원장 가재환)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국내외
기업간 국제거래.상사 소송을 비롯한 각종 무역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고, 선진국의 법률시장 개방 압력 등 새로운 법률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국제거래.상사 전문재판부 신설 등을 뼈대로 한 `바람직한 재판관
행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확정해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민사지법은 이에 따라 합의21(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22부(재판
장 양삼승 부장판사)와 41.42단독 등 4개 재판부(법관 8명)를 국제무역
분쟁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서울민사지법은 새로운 전문재판부가 가동됨에 따라 이제까지 13개 합
의부와 26개 단독재판부에 분산돼 진행되고 있는 3백여건의 국제상업분쟁
관련 소송을 모두 이 재판부에 넘기기로 했다.
앞으로 이 재판부가 맡을 사건은 <>국제해상운송 <>국제보험 <>국제회
사 관계 <>국제증권 <>집행판결 등 국제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망라하게 된다.
가재환 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예정대로 96년에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에 가입하면 법률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각종 무역분
쟁이 발생했을 때 서울의 재판이 뉴욕이나 도쿄에서 하는 재판과 같은 수
준의 질을 유지하려면 재판부가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구성돼 경쟁력을
갖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