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시행령상 민영화 또는 민자유치 참여업체에 대해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해소 유예기간을 최고 5년까지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을 고쳐 업종.참여형태.수익성 등을 감안해 차등화할 방침이다.
오세민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해소유예기간은 해
당 업체의 특수한 성격 등을 감안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면서 "이를 업종.참여형태.수익성별로 구분해 유예기간을 차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의 이러한 방침표명은 현재 국회 등에서 공기업 민영화나 사회간
접자본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에 출자총액한도와 관련해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은 민간이 공기업 민영화나 민자유치사업에 참여
할 경우 <>참여대상 업종이 도로.철도.항만.상하수도.통신.전기가스등 산업
기반시설과 관련된 업종이고 <>참여 업체가 관련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
해당부처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일률적으로 최고 5년까지 출자총액한도 초
과분 해소기간을 유예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업성격별로는 도로.항만.철도 등에 대한 민간투자
의 경우 유예기간을 늘려주고, 참여형태별로는 기존 공기업을 인수하는 기
업보다 신규투자를 통해 민자유치에 참여하는 기업에 좀더 많은 혜택을 주
는 쪽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30대 재벌)에 소속된 계열기업이 다른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규모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일정기간 안에 해소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