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씨살해사건' 증거인멸혐의 조종삼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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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김황식부장판사)는 2일 탁명환씨(57) 살해사건과 관
련,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대성교회 목사 조종삼씨(32)가 낸 구속적부심신
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씨가 범인 임홍천씨(26.구속중)와 전화통화 후 이
사건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의 달력을 소각,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아니라 공범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중인 상황에
서 조씨를 석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지난달 19일 오전 임씨의 부탁을 받고 정확한
사건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교회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달력을
소각한 것일뿐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련,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대성교회 목사 조종삼씨(32)가 낸 구속적부심신
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씨가 범인 임홍천씨(26.구속중)와 전화통화 후 이
사건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의 달력을 소각,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아니라 공범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중인 상황에
서 조씨를 석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지난달 19일 오전 임씨의 부탁을 받고 정확한
사건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교회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달력을
소각한 것일뿐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