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 신청을한 동방개발주권의 매매거래를 2일전장부터
정지시키고 3일 관리대상종목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동방개발의 매매거래는 4일부터 재개된다.

동방개발은 2일오전 자금사정 악화로 지난28일 1차부도가 발생했으며 이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