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체들은 하청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당감액하는 것은 물론
자재구입처를 지정해 주거나 위장직영, 무면허 하도급을 일삼는등 불법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3천1백15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5%
가 원수급자의 요구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했다고 대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 업체의 14.5%는 하도급 대금의 부당 감액사례가 자주
있다고 대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수급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 감액사례가 없었다는 업체는
34.4%에 불과했다.

또 원수급업체들이 공사를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주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져 전체 응답업체의 62.3%가 원수급자들이 무면허업자를 자사의 임직원
으로 위장하여 직영 처리하는 방식으로 불법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원수급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유형으로 실질적으로 하도급거래를
하면서전문업자를 원수급업체의 임직원으로 가장하여 직영처리하는 경우가
20.1%, 자재납품 계약형식을 통해 무면허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는
경우가 17.5% 등이었다.

이는 전문공사의 경우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현행 건설업법 제22조를 어기고 있을 뿐 아니라 거래의 불법성
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출되고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일반건설업체들이 건자재 구입처를 지정해 주고 시공에 필요한 자재
를 구입토록 강요하거나 원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사용을 강요하는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대답한 업체도 전체의 38.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