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 일항로에 대한 전면 개방 방침을 바꿔 ,제한 개방키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2일 당초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개방키로 했던 한일항로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정기선조약에 따라 제3국 해운업자에 대해 시장의
20% 범위내 참여만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밖혔다.

해항청 관계자는 "한일항로를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 선사들이 의외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조사돼 당초 방침을 수정했다"며 "그러나 개방 시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일항로를 제한 개방할 경우 UNCTAD 비회원국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살 것이 분명하다"며 오는 4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있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워크숍에서 또한번 개방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
봤다.

UNCTAD정기선조약은 항로를 개설한 양 당사국이 각 40%씩 80%를, 제3국이
20%로 시장을 나눠갖는 40:40:20 비율의 적취선 배분양식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한일항로가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한일
항로에서 전체 운항 선복량의 40%씩을 차지할 수 있는 반면 제3국 선사들은
20%만 참여하게 된다.

해항청및 해운업계에서는 그러나 일본 선사들이 집화경쟁과 운임가격에
따른 경제성 문제로 한일항로 참여를 꺼리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 선사들
이 일본 몫까지 합친 80%의 적취선 배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항로에서는 지난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8만1천4백개의 물동량이
발생, 이중 대부분을 흥아해운 고려해운 부산상선등 우리나라 국적 선사들
이 운송했었다.

UNCTAD정기선조약은 지난 74년 채택돼 83년에 발효됐으며 현재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포함해 75개국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