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전국6대도시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준법운행을 불법쟁의행위로
간주, 관계자를 사법처리키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노동계및 시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2일 노동부및 노동계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내버스운전사들의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에 쟁의
발생신고, 파업찬반투표등을 거치지 않은 준법운행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사업주측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강력히
지도하는 한편 6대도시 시내버스 노조에 대해서도 준법운행을 자제토록
유도하라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에대해 노동계와 시민들은 <>과속안하기 <>승강장정차시간 지키기
<>신호및 차선위반 안하기등 평소 철저히 지켜야할 안전운행수칙을 시내
버스 운전사들이 준수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위법행위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총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차선위반등으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던 시내버스들이 준법운행을 하면서 오히려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
며 "법을 지키겠다는 운전자들의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전노협관계자도 "법질서를 확립해야할 정부가 운전자들의 준법행위를
불법으로 몰아부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며 "준법운행을 하면 불법쟁의
행위가 되고 위법을 하면 노동쟁의조정법을 지킨 것으로 본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시내버스를 이용해 회사를 출퇴근하는 김경호씨(32)는 "최근 시내버스들이
준법운행을 하면서 그동안 차선위반등을 할때마다 느끼는 불안감이 크게
해소됐다"며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부채질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