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시설공사 현장설명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참가할수있게 된다.
2일 조달청이 마련한 정부시설공사 현장설명회참가자격기준에 따르면
5백억원이상의 공사(토목 건축 조경 기계설비공사)현장설명회에는 기술
사자격을 갖춘 사람만 참가할수있다.
또 2백억원이상 공사현장설명회에는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관련
분야 기사1급 자격취득후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사람만 참가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50억원이상공사 현장설명에는 관련분야 기사1급이상 자격소지
자,50억원미만 공사에는 관련분야 기사2급이상 자격소지자가 각각 참가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