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별세 과세표준금액중 5억원 초과시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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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인세과세표준금액중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대해 2년간 한시
적으로 2%가 부과될 예정이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표준금액중 5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농특세는 당초 0.1%에
서 0. 15%로 상향 조정됐다.
여야는 2일 국회재무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에서 중소기업에대한
세부담증가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이자소득감면액은 농특세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농특세의 올 세수규모는 당초계획보다 5백억원이 늘어난 1조5천5
백억원에 이를것을 추정된다.
적으로 2%가 부과될 예정이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표준금액중 5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농특세는 당초 0.1%에
서 0. 15%로 상향 조정됐다.
여야는 2일 국회재무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에서 중소기업에대한
세부담증가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이자소득감면액은 농특세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농특세의 올 세수규모는 당초계획보다 5백억원이 늘어난 1조5천5
백억원에 이를것을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