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위해 92년이후에 축적된 행정정보는 오는
7월1일부터 91년이전 정보는 해당 정보목록이 작성되는대로 국민들에게 공개
하기로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만들어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했
다.
이에따라 일반국민들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거
나 복사하고자 할때 해당기관의 문서과에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게 되
면 해당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뒤 요청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또 해당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비공개이유와 함께 불복신청기관과
신청기한등 불복절차를 청구인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했다.
정부는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위해 각기관에 행정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