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교체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이동통신사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제기된
재벌특혜의혹및 재벌간 담합의혹에 대해 일제히 추궁.
정상용의원(민주)은 "이번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과정에서 정부는 여론을
의식, 일단 포철로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실제 운영권은 코오롱이 갖게 했다
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대한 근거로 "포철과
코오롱의 지분율 차이가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조영장의원(민자)은
"체신부는 한국이통의 인수과정에서 선경그룹에 대해 자구노력의무를 5년간
유예해주었고,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전경련에 맡긴것은 분명한 재벌특
혜"라고 주장하고 "체신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체신부인지 전경련소속의
체신부인지 판단키어렵게 됐다"고 비아냥. 김명규의원(민주)은 "한국이동통
신은 민영화할 이유가 없음에도 민영화를 결정한 것은 이동통신에 참여코자
하는 재벌들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것 아니냐"며 따지고 "특히 한국이통의
입찰에 선경만 참여한것은 재벌간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