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로골퍼들은 각종 국내외 오픈대회및 프로테스트에서
총34조로 된 골프규칙외에 협회 경기위원회에서 정한 행동지침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프로들이 만약 이 지침을 어겼을 경우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제재를 당한다.

지난 1월 개편된 한국프로골프협회 경기위원회(위원장 한장상)는
최근 모임을 갖고 "프로골퍼 행동지침"(시안)을 마련, 오는1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구체적 제재방안이 명시된 최종안을 확정한뒤
시즌 첫대회때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안은 에티켓에 관한 사항, 대회전.대회참가중.경기종료후 발생
행위, 기타 등 모두 5개항목 55개 세부사항으로 되어있다.
에티켓에 관한 사항을 보면 흡연후 아무곳에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캐디피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골프용품구입을 빙자하여 아마추어
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

대회참가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는 프로암.오픈대회 해외경기 프로테스트
코치스쿨 등에 참가신청을 한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제재사유에
해당한다.

또 대회도중에 클럽을 내던지거나 내기골프를 했을 때, 그리고 대회
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경기를 포기하거나 지연플레이를 할 경우 등이
제재대상에 속한다.

이밖에 경기종료후 골프장이나 주최측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마커로 불참할 경우에도 제재를 당한다.
한위원장은 "극히 일부 프로들이 스코어조작 "알까기" 등 프로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해 물의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지침으로까지
규정한 이상 말이 필요없다. 위반한 선수들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국내 프로골프계에 일대혁신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