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대외무역제재 법안인 <슈퍼301조>의 부활 움직임
에 대해 정부의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고 다자차원의 대응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일 "미정부가 아직까지 <슈퍼301조>의 부활
사실을 공식확인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의 부활은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 출범할 세계무역기구(WTO)체
제의 다자간 무역분쟁 해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강한 우
려의 뜻을 이미 미정부에 전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미정부가 <슈퍼301조>를 WTO체제밖의 국가나
분야에 국한해서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부활돼도 아무렇게나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