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압수사로 집단 성폭행범으로 몰려 구속돼 1심에서 유
죄판결을 받았던 무고한 1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3일 권모(17.부
산 북구 주례3동),구모군(18.무직." ) 등 5명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위반죄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구피고인 등 4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권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
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피고인이 검찰과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했으나 경찰의 폭행으로 인한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고 피해
자도 원심과 항소심 법정서 권피고인을 현장에서 본 적이 없고 강
간당한 사실이 없다며 합의도 없이 고소를 취하했고 공범들도 자
신들의 범행은 시인하면서 권피고인의 가담을 부인하는 등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