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학원을 지정,교육과정에 대한 감독
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운전면허시험 실시권을 위탁하는 ''지정자동차학원
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찰이 지정한 특정 자동차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운전자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에만 합격하면 운전면허
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정자동차학원제''는 현재 시험요령만 가르치고 있는 자동차학원의 교육
과정을 엄격히 감독,강화해 예비운전자의 실력을 향상하고 만성적인 운전면
허시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오는 8일 도로교통안전협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교
통전문가등 각계 의견을 수렴,구체안을 확정한 뒤 금년말까지 관련법규 개
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중에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