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던 하천점.사용료
와 공유수면점용료가 앞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돼 평균22% 대폭 인
상된다.
또 이들하천에서 공업용수를 끌어쓰는데 따른 하천점용료의 부과기준도 종
전펌프관지름에서 실제사용량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하천점.사용료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개정안을 마련,오는 상반기 시의회의 승인을 거
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그동안 하천점.사용료는 지금까지 지방세법의 과세지가표준액
을 기준으로 부과해왔으나 앞으로 이를 국유재산법의 기준인 공시지가를 적
용해 징수액을 산정키로 했다.
또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을 제외한 소하천의 공유수면 점용료도 타점용료와
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시지가를 적용,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공시지가가 현행 지방세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해 평균 4배에
이르는데 따라 산정방식도 변경,부과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을 계획
이다.
이에따라 하천점.사용료의 인상폭은 10-25%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함께 공업용수인수에 따른 하천점용료도 현행 펌프관경을 기준으
로월정액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량기준으로 변경하는 한편 건설부장관이 지
정한 댐원수의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전기상업용수인수와 선박운항에 따른 하천점용료도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2배로 인상된다.
그러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시지가기준을 적용되지 않고 종전의 방식대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