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과장광고 철퇴 입력1994.03.03 00:00 수정1994.03.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사실과 다르게 과장광고를 낸 미원과 제주지역의 소주제조업체 한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원은 서울 노량진과 전남 목포등지에서 구매한 멸치로 액젓을 만들고도"추자도 멸치액젓"이라고 광고해왔고 한일은 자사제품인 소주에서 걷힌 주세10억여원이 마치 전액 제주지역에 지방양여금으로 환원된 것처럼 선전해 와이번에 시정조치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아침밥 먹으면 우대금리 드려요"…농협은행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농협은행은 지난 20일 전속모델 변우석과 함께 ‘NH든든밥심예금’ 가입 행사를 열었다. 아침밥 먹기에 동참하면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3.5% 이자를 제공하는 쌀 소비 촉진 금... 2 최상목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 매우 커…전기요금 인상 종합적 고려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우리 원전의 최종 수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저녁 SBS 8시뉴스에 출연해 "바라카 원전에서 ... 3 "한국 오면 꼭 사요"…외국인들 '쇼핑 필수템' 정체에 '깜짝' [트렌드+] "매장 방문 고객 10명 중 8명이 외국인이에요."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등산이 필수 여행코스로 떠오르면서 백화점 내 외국인 아웃도어 매출도 덩달아 증가세다.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