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사실과 다르게 과장광고를 낸 미원과 제주지역의 소
주제조업체 한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원은 서울 노량진과 전남 목포등지에서 구매한 멸치로 액젓을 만들고도
"추자도 멸치액젓"이라고 광고해왔고 한일은 자사제품인 소주에서 걷힌 주세
10억여원이 마치 전액 제주지역에 지방양여금으로 환원된 것처럼 선전해 와
이번에 시정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