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안"등 9건의 법
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안=현재 석유사업기금등 에너지 자원분야
5개기금을 상공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이 특별회계 기금은 에너지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보조
출연 융자등을 담당하고 유가 완충기능을 수행한다. 석유사업기금에서 투자
된 석유비축자산을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출자형식으로 흡수,이를 관리토록한
다(이에 맞추어 기존의 석유사업법,석탄산업법,광업법,한국석유개발공사법
등도 개정됐다).
<>발명진흥법안="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발명가의 이익을 보장하고 발명
진흥을 위한 사업을 담당토록한다. 매년 5월19일 정부주도로 발명진흥대회
를 갖도록 한다. 종업원의 발명에 대해 사업자가 임의로 발명기술을 사용
치 못한다. 사용자가 종업원의 발명기술에 대해 출원을 유보하고자 할경우
해당종업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노동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근로자의 날을 기존의 3월10
일에서 5월1일로 바꾼다.
<>공증인법중 개정법률안=임기만료후 1차에 한해 재임용할수 있었던 공증
인 임기를 앞으로는 연이어 재임용토록한다. 다만 재임용시 임기는 3년을
초과할수 없다.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안=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담당하고있으
나 대통령으로 정한 도서관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로서 "문고"
를 신설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토록하
며 중앙행정기관장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중 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은곳에 사
립문고 설립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