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명의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3일 재무부는 계약자변경제도가 보험약관에서 허용된 제도라고 해도 사망
상속 성명변경 보험목적물매매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이혼 이민 귀화등 객
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자변경을 할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금융실명제실시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
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내고 실명제가 실시
되기전인 작년8월13일이전 가입한 계약도 1차실명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동
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계약자변경이 차명거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
다고 판단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수령시 금융거래 당사자가 됨에 따라 보험금
수령전이라면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