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근로자의 날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하는 `근로자
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일 이전 이를 공포, 금년부터 3월 10일 대신 5
월 1일을 법률적인 유급휴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날은 지난 63년부터 정부가 3월 10일로 지정, 기념해온 반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80년대 후반부터 5월 1일에 기념행사를 치러와 이원
적인 기념행사가 계속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