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품권을 발행할려고 하는 사람은 시청과 관할구청에 등록해야 한
다.또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보증금을 공탁해 도산등으로 상환이 불가
능해질 경우 소지자에게 현금으로 우선 변제해줘야 한다.

서울시는 3일 상품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상품권 발행이 전면 허
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무는 지점이나 대리점에서도 상품구입이나 용역제
공이 가능한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의 경우 시청에서,해당사업장에서만 물품
구입이 가능한 자기발행형 상품권은 관할구청에서 맡게 된다.

시는 또 상품권의 발행한도액은 종류에 따라 금액상품권은 10만원,물품상
품권은 50만원,용역상품권은 30만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발행금액의 8할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
을 받았을 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
도 소멸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은 7할이상의 현금이나 물품을 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