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업중 사고 손해배상의무 없다""...광주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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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과학수업을 하다 폭발사
고로 화상을 입은 김현정(당시 12살.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양 가족
이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3
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쪽이 성형수술 등 차후
치료비를 약속한 뒤 우선 1천6백50만원을 보상했다고 주장하나 계속치료
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 보상 합의로 청구권을 잃은 상태에서 뒤늦
게 합의약정 포기서를 낸 것만으로 합의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된
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고로 화상을 입은 김현정(당시 12살.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양 가족
이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3
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쪽이 성형수술 등 차후
치료비를 약속한 뒤 우선 1천6백50만원을 보상했다고 주장하나 계속치료
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 보상 합의로 청구권을 잃은 상태에서 뒤늦
게 합의약정 포기서를 낸 것만으로 합의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된
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