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증권회사들의 업무용부동산취득과 타법인출자등이 일정범위
내에서 자율화된다.
증권감독원의 관계자는 3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줄곧 거론돼온 부동
산취득등에 관련된 규정을 이달중에 바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업무용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증권사별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할 계획이고 타법인출자의 경우엔 증권회사들이 자율로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20~40%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취득과 타법인출자등의 고정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고정화비율)은 50~70%내에서 결정해 그 이상의 부동산취득을 억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