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5일 타결된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위한 각국의 계획표.

협상 당사국들은 <>농산물 <>공산품.수산물 <>서비스등 3분야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GATT사무국에 제출토록 되어있다.

이행계획서에는 이들 품목에 대한 품목별 양허세율 최종연도세율 국내
보조의 감축계획 국내법상제한조치등이 나열된다.

이행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지난2월15일까지 GATT사무국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3월말까지 최종합의안과 일치여부를 검토,4월중 각료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서명토록 되어있다.

서비스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난해 12월15일 최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공산품.수산물 농산물의 경우는 117개 협상 당사국중 38개
국가만이 이를 GATT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분야의 이행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1월18일 제출했던 공산품분야 이행계획서를 최근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두고 이행계획서의 사후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우리나라
도 이미 작성해 놓은 이행계획서를 수정해야 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