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부사가 국방부 기밀누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의 전화통
화기록을 알아보다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횡성전화국에 따르면 지난 1월 00기무부대가 정동석씨(45,횡성군 청일면
유등2리)의 지난해 9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의 전화통화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와 지난 1월17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전화국 직원이 정씨를 수
신인으로 잘못 적어 우편물이 정씨에게 배달됐다는 것.
이에따라 정씨는 우편물에 적혀있는 부대명칭을 확인,기무부대로 밝혀지
자 부대및 전화국에 철저한 사실규명을 요청했다.
국군기무사는 지난 1월 국회 국방부 기밀누설 사건과 연루된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리모씨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정씨의 전화통화기록이 필요했
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