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4일 미국이 행정명령으로 통상법 슈퍼 301조를 부활시킨 것
은 어렵게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곧 출범하는 시점에서
취해진 미국의 이번 조치가세계의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영수 상공부 통상협력국장은 미국이 앞으로 자의적인 슈퍼 301조 발동
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현재 한미교역은 비교적 균형상태를 보
이고 있고 경제협력대화(DEC) 등의 협의 채널을 통해 양국간 관심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어 미국의이번 조치가 한미통상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