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청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지역이 아닌 대전3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해 지난 93년1월부터 10개월동안 하수도료를 물려온사실이 뒤늦게 밝혀
져 말썽이 되고있다 4일 대덕구청과 관련업체에 따르면 대전3공단은 환경처
고시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배출 오폐
수를 공단에서 자체처리,행정당국이 부과하는 하수도료는 납부의무가 면제
되는 곳이다 그러나 대덕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지난 93년1월부터 10
월까지 가동중인 19개업체에 하수도료 1천1백여만원을 물도록했다 더욱이
대덕구청은 이의제기를 한 업체에 대해서만 하수도료를 환불해주었을뿐 나
머지 다른업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환불조치는 커녕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도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