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경북 영천시내를 통과하는
가스공급관의 건설공사비중 19억9천3백만원상당이 과다책정된 사실을 밝
혀내고시정조치토록했다.
또 평택LNG인수기지에 설치계획중인 천연가스열량조절설비가 가스공
급주배관의 밸브부위에 손상이 갈수있도록 계획돼있는점도 적발,시정을 요
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경북 영천시내를 통과하는 가스공급관의
건설노선을 결정하면서 영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금호강 강변도로 건설공사
구간에병행해 시공토록 하지않고 공사비가 19억9천3백만원가량 더 소요되
는 하천고수부지에 시공하도록 했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