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슈퍼301조 끝내 부활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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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정책이 국내정치의 연장에서 전개된다면 그러한 정책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까.
미행정부가 90년말로 소멸된 종합무역법301조를 행정명령으로 부활시키고
나섰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제기되는 의문과 우려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조항의 부활은 지난번 미.일포괄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어느정도는
예견됐던 것이긴 하지만 이를 전격적으로, 그것도 대통령행정명령으로 한
것은 놀라운 것이다.
미행정부는 2년시한의 슈퍼301조가 부활됨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외국
기업의 불공정행위조사에 나선다.
상무부과 법무부는 시장조사에서 협정이행사항감시, 덤핑조사, 불공정거래
등을 체크하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측의 이 조항부활논의와 관련하여 이의 위해성을 지적
하고 신중을 기할것을 당부해왔다. 만약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다면 미.
일간의 무역마찰은 증폭되고 그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미칠것임은 말할필요
가 있다. 그 책임은 무역문제를 풀지 못한 미.일 양측의 불성실에 있다.
이조항은 다국간 신무역질서에 위배될 뿐아니라 실제 무역개선의 효과도
의문시된다. 우리가 이번 신조항의 효과성에 의문을 갖는 또다른 이유는
이조항의 부활배경이 "대일강경책=인기유지"라는 지극히 국내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클린턴대통령으로서 급한 과제는 의료개혁법안의 통과이다. 그는
대일강경노선을 취함으로써 지난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소원해진
게파트등 의회 대일강경파와 노조를 무마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조항은 일본시장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조항이 발동될때 그 파급이
우리에게 미칠것임은 말할것도 없다. 정부와 기업의 수출전략에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까.
미행정부가 90년말로 소멸된 종합무역법301조를 행정명령으로 부활시키고
나섰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제기되는 의문과 우려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조항의 부활은 지난번 미.일포괄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어느정도는
예견됐던 것이긴 하지만 이를 전격적으로, 그것도 대통령행정명령으로 한
것은 놀라운 것이다.
미행정부는 2년시한의 슈퍼301조가 부활됨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외국
기업의 불공정행위조사에 나선다.
상무부과 법무부는 시장조사에서 협정이행사항감시, 덤핑조사, 불공정거래
등을 체크하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측의 이 조항부활논의와 관련하여 이의 위해성을 지적
하고 신중을 기할것을 당부해왔다. 만약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다면 미.
일간의 무역마찰은 증폭되고 그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미칠것임은 말할필요
가 있다. 그 책임은 무역문제를 풀지 못한 미.일 양측의 불성실에 있다.
이조항은 다국간 신무역질서에 위배될 뿐아니라 실제 무역개선의 효과도
의문시된다. 우리가 이번 신조항의 효과성에 의문을 갖는 또다른 이유는
이조항의 부활배경이 "대일강경책=인기유지"라는 지극히 국내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클린턴대통령으로서 급한 과제는 의료개혁법안의 통과이다. 그는
대일강경노선을 취함으로써 지난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소원해진
게파트등 의회 대일강경파와 노조를 무마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조항은 일본시장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조항이 발동될때 그 파급이
우리에게 미칠것임은 말할것도 없다. 정부와 기업의 수출전략에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