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등 오염대비 보험가입 의무화...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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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4일 아파트별로 하수처리장 설치를 의무화하고,하수처리장 등 환
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부실로 인한 식수오염 발생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
상을 해주기 위해 이들 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질개선대책
을 확정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특위 환경소위(위원장 송두호 의원)는 이날 환경처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의 수질관리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소위는 특히 시간이 걸리는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정
부대책보다는 하천지류별로 오염원인을 차단하는 소규모 하수처리방식이 효
과적이라고 보고 *우수,오수분리 하수관 설치 *농촌부락의 경우 부락단위의
합병정화조,공동하수처리장 설치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축산폐수,분뇨는 전량 퇴비화 하고 대규모 공단에 대해서는 특
정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개별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위는 오염이 심화된 유역이나 갈수기 유역의 공장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오염물질 배출할당제를 실시하고 폐수,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부터 배출
부과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소위는 *탄소배출등을 규제하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
을 검토하고 *하수처리장,정수장을 민자유치촉진법상의 민자유치 대상시설
에 포함시키며 *건설부의 지방상수도,간이상수도 하수도 업무와 지방자치단
체의 지도단속업무를 각각 환경처로 이관해 주기로 했다.
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부실로 인한 식수오염 발생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
상을 해주기 위해 이들 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질개선대책
을 확정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특위 환경소위(위원장 송두호 의원)는 이날 환경처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의 수질관리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소위는 특히 시간이 걸리는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정
부대책보다는 하천지류별로 오염원인을 차단하는 소규모 하수처리방식이 효
과적이라고 보고 *우수,오수분리 하수관 설치 *농촌부락의 경우 부락단위의
합병정화조,공동하수처리장 설치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축산폐수,분뇨는 전량 퇴비화 하고 대규모 공단에 대해서는 특
정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개별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위는 오염이 심화된 유역이나 갈수기 유역의 공장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오염물질 배출할당제를 실시하고 폐수,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부터 배출
부과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소위는 *탄소배출등을 규제하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
을 검토하고 *하수처리장,정수장을 민자유치촉진법상의 민자유치 대상시설
에 포함시키며 *건설부의 지방상수도,간이상수도 하수도 업무와 지방자치단
체의 지도단속업무를 각각 환경처로 이관해 주기로 했다.